시민권 신청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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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an 73.***.72.206 885

    안녕하세요.

    제가 12월에 시민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F1 신분 상태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 시민권 들어갈때 와이프랑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들어가서 접수되는 순간부터 F1없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나요? 그런 상태는 disability?로 들어가서 F1없이 체류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 아니면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자를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제가 나름 찾아보긴했는데 답변이 있는 질문은 다시하고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도움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외국인이 시민권부터 받는 방법은 예전에 없어진지 오래고요. 영주권부터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도 영주권 스폰서 받을 수 있고 485 접수시점부터는 f1없이 합법적 체류 가능합니다.

      Disability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생각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 ryan 73.***.72.206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시민권 취득하고 와이프 영주권 들어가는 계획이었고 485에 들어가면 장애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F1비자가 없어도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고 변호사님과 상담 중에 들은적이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gG]Eazy- 174.***.227.16

      시민권이 무슨 buy one get one free 동네 마트 사은품이니…..
      너 시민권따고 나면 니 배우자 영주권 신청해주는 방법 뿐이고
      Disability 건 뭐건 간에 헛소리 작작하고..시민권 신청 준비나 잘 해라…요즘은 너 만약 대도시에 살고 있으면 시민권도 오래 걸린다..
      니 배우자는 f1 신분 최소 1.5년에서 2년은 유지를 해야겠네 그러면..
      그럼 수고~

    • U 47.***.234.227

      우선 영주권을 가져야 하고 5년 지나야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라도 18세 이상 성인 자녀는 독립적으로 시민권 따로 신청하는데 하물며 배우자를 같이 껴주는 경우는 더욱 없습니다.

      • ryan 73.***.72.206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친구랑 통하다가 친구가 갑자기 저런 정보를 줘서 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47.***.145.157

      “장애인 카테고리”는 뭔지 모르겠으나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 추정) 원래 485 접수하고 나면 AOS pending 상태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던지 나중에 시민권 받고 나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던지는 님의 선택입니다. 지금 영주권 배우자 접수가 열려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구요. 혹시 current 가 아니더라도 130 먼저 접수하고 문호 열리면 485 접수하시면 됩니다.

      • ryan 73.***.72.206

        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임신을 하게되는 상황이 되면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하셨던것 같네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