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궁금한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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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y 69.***.220.183 5363

    안녕하세요.
    이제 취업영주권 받은지 5년 되어서, 시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
    1) 부부는 N400양식을 각각 이용하면 되는 것 같구요, 11살된 아이의 경우는
        어떤 양식을 이용하는지요?
        수수료는 신청자 각각 $680이고, 아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2) 5년 세금 보고서, 이외에 리스 계약서도 첨부 해야되는지요 ?
        아이의 경우, birth of certification은 어떤 서류를 말하는지요?
    3) 혹시 이런 질문도 하는지요?
        소득은 월 $3000인데, 리스가 $2500일 경우에 생활비로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는지에 대한 질문 같은 것도 하는지요?

    영주권 취득시에 하도 까다롭게 받아서, 걱정되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몇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1) 별도의 양식을 접수시키지 않습니다.

      2) 리스계약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Birth Certification은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3)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jiny 69.***.157.96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아이의 경우, 별도 시민권 신청 없이 부모가 시민건 신청해서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 경우, 아이에게 별도로 시민권자라는 증명서를 발급해주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기본 증명서는 호적등본 혹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는 것인지요?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