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공항에서 1시간 정도 이미그레이션 오피서한테 잡혀(?) 있었던 상황 기재해야 하나요?

  • #3409505
    로디 73.***.196.241 1089

    2008년 관광비자와 학생비자를 둘 다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학생비자 날짜가 시작된 후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리턴 비행기 날짜는 정해져 있었구요.
    입국심사 인터뷰 중에 계속해서 묻더니 저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오피스 안에서 다른 오피서가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 왜 학생비자가 있는데 관광으로 들어오냐고… 그 당시 저는 학생 비자로 입국은 학교 시작일 30일 전에 입국해야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1 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돌아가는 날짜를 도장과 함께 찍어주고는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시민권 신청시 기재를 해야할까요? 영주권 신청시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 %% 24.***.81.194

      처음 만난 입국심사한 것을 primary inspection 이라고 하고,
      2번째로 다른 방에 가서 (무척 사람들이 많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그랬죠?) 그게, secondary inspection 이라고 합니다.
      100명에 5명 정도는 거기로 가서 심사 받습니다. primary 에서는 1인당 2분 정도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줄이 길어서, 심층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seconday 간 것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원글님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econdary 가는 것은 일상적인 사안입니다. 말할꺼리가 아닙니다. primary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입국심사일 뿐입니다. 다만 심층질문을 하였을 뿐입니다.
      한번 secondary 가면, 다음번 입국할 때 primary officer 화면에 뜹니다. 사유를 읽어보고 문제 없으면 다시 secondary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영원히 거기 있습니다.

    • 로디 76.***.204.154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0^)(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