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영주권(3순위) 받은지 7년이 경과해서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혼자서 서류를 작성하다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485가 승인될 시점에 영주권 스폰서 해준 회사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영주권을 받고 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사정이 좋지 않아 고용 유지가 어렵다고 통보를 받고 퇴사를 해습니다.)
영주권 받고 6개월에서 1년은 근무를 해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많은 걱정이 되는군요.영주권 받은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7년 10월 H1B로 영주권 진행한 회사에 근무 (H1B로 근무하면서 영주권 서류 진행)
2010년 H1B 만료후 485접수후 노동카드로 같은회사 근무
2013년 485승인후 퇴사해서 다른회사에서 3월부터 근무제가 궁금한 사항은
1. 시민권 신청이 영주권회사 근무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되는지.
2. 시민권 신청을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하는것이 문제 해결에 방법이 되는지.
3. 만약 혼자서 진행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추가하는게 도움이 되는지.이민법에 지식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