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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할때 마다 좋은 조언을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민온후 영주권자로써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아들을 초청했습니다.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전에 신청한 우선일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언을 이곳에서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여 인터뷰를 보름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1. 인터뷰패스한 그날부터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초청케이스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몇개월 더 기다려서 선서를 한 후에 가능한가요?
2. 자동적으로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에서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 영주권자로써 자녀초청시에 받은 우선일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씀이 맞겠지요?이번에도 정확한 조언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