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기각 이유와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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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민국의 시민권 기각율도 조금씩 높아져왔다.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만일 기각이 된다면 재심은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면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한다.

    아래의 표는 지난 5년 동안 시민권 신청에 대한 이민국 통계자료 이다.

    연도 N-400 신청서 접수 N-400 기각
    2015 ——- 783,062 ———75,810
    2016 ——- 972,151 ——— 86,033
    2017 ——- 986,851 ——— 83,176
    2018 ——- 810,548 ——— 92,586
    2019 ——- 828,413 ——— 97,769

    매년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의 케이스들이 기각되고 있고 기각률이 조금씩 높아졌음을 볼수 있다. 그렇다면 기각은 보통 어떤 이유에 기반하는가?

    1. 영어 혹은 사회 역사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 (civics test)

    시험에서 면제되는 대상이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 영어 시험 자체가 지식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자신감 문제이니 이민국이 나누어주는 100개 질문 유형을 꾸준히 공부하고 여러 단체들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 수업을 듣고 모의 시험을 보면서 자신감을 늘려야 한다. 처음 인터뷰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기각 전에 한번더 시험볼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5년 체류 기간 부족

    신청자는 영주권 획득후 5년중 30 개월 (혹은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3년중 18개월) 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속적인 거주란 미국이 주 거주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외 방문이 한번에 6개월 이상 기간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한번에 6개월 이상 그러나 1년 미만으로 해외 장기 체류를 한 경우, 이민국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이를 반박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번에 1년이상 해외 여행을 한 경우는 자격 미달이다.

    3. 좋은 성품

    체포및 형사 기록이 관건이다. 사면된 (expunged) 기록, 종료된 (dismissed) 기록이라도 밝혀야 할뿐 아니라 이민국은 재판 과정에서 죄를 시인했다는 이유로 사면된 기록도 전과와 다름없이 처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애초 기소된 내용부터 자료 준비와 검토가 중요하다.

    4. 영주권자 신분 유지 문제

    확실한 기준이 있지 않아 애매모호하다. 영주 신분을 포기한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중에는 한번에 6개월은 안 넘겼으나 너무 잦은 해외 체류 기록, 세금 보고시 장기 해외 체류에 기반한 세금 혜택 신청, 해외 취업 기록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이 기각 사유를 유발할수 있다.

    5.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부적합 판정

    자주 있는 기각 사유는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시민권 기각이 영주권 박탈과 (본인과 전 가족의) 추방재판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나 시민권 신청서가 기각되었다면? 기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이 사유를 빼면 재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영어 혹은 사회 역사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 (civics test), 5년 체류 기간 부족, 좋은 성품, 혹은 영주권자 신분 유지가 기각 사유라면 다시 공부하거나 5년 기간을 다시 채우거나 하여 재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 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있다면 재신청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수 있다. 영주권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N-336이라는 양식을 통해 재심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혹은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도 기각 사유에 대해 동의할수 없거나 하루 속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5년을 채우는 대신 재심 신청이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시민권 기각의 경우 재심 신청 수가 많지 않다. 과거 통계를 보면 2018년까지는 1년에 5,000개 미만의 재심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중에 반이 승인이 되었다. 반면 2018년에는 10,000개 이상의 재심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승인율은 25% 정도였다. 재심인데 승인율이 평균적으로 50% 었으면 결코 나쁜것은 아닌데, 신청율이 낮았던 이유는 재심이 ‘Hearing’ (대면 심문) 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것 같다.

    시민권 재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기각이 되면 30일 안에 N-336 양식을 통해 Hearing 을 통한 재심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이민국은 180일 안에 대면 심문일을 정한다. 여기서 대면 심문이란 거창한 법원이 아니라 시민권 인터뷰와 비슷한 절차이다. 신청서를 기각한 오피서가 아닌 다른 오피서가 주관하여 신청서 전체를 리뷰한다.

    시민권 신청서 기각의 재심의 특징은 다른 이민 케이스와 달리 과거 케이스의 기각 사유에 기반하여 케이스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케이스를 접수받은 것처럼 새로운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처음 심사때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를 근거로 새롭게 기각하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다.

    대면 심문이 끝나고 나면 세가지 가능성이 있다. 승인, 원래 기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기각, 혹은 원래 기각 사유와 다른 기각 사유로 기각 결정이 있을수 있다. 영구히 시민권을 받을수 없는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재심에서 기각을 받더라도 시민권 재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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