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처리 신속 관련 기사와 -> 영주권처리에도 적용될런지 특히 NameChec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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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 기다림 63.***.97.25 2257

    Name Check 에 걸린 분들이 모여서 아래의 기사처럼 시도 가능한거 아닌가해서요. 아니면 영주권에고 적용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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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늦장 발급 연방 정부 신속 처리 합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모든 절차를 끝내고도 수년이 넘도록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의 고민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인터뷰 통과후 신분조회를 이유로 2년 이상 시민권 발급이 지체된 영주권자 10명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본지 8월2일자 A-1면>과 관련 연방정부가 이들중 7명에 대한 시민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허가하기로 5일 합의했다.

    원고측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남은 3명의 원고에 대해서도 연방정부가 FBI에 신분조회 마감일을 통보 조속한 기한 내 시민권을 발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ACLU LA지부의 엘리자베스 브레넌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와의 합의일 뿐 소송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집단대표 소송인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10명의 원고뿐 아니라 관련 피해자 모두에게 판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남가주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승소할 경우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등 3개 카운티에서 시민권을 신청한 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ACLU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민당국과 FBI의 늑장 행정처리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당국과 FBI는 전체 시민권 신청자 중 1% 정도만이 신분조회가 늦어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ACLU의 집단소송이 승소할 경우 판례에 따라 앞으로 신분조회를 이유로 신청자들의 시민권 발급 허가를 늦추기가 힘들어 진다.

    원칙적으로 시민권 시험에 통과하면 4개월 이내 시민권이 발급돼야 한다.

    서우석 기자

    신문발행일 :2006. 10. 06 / 수정시간 :2006. 10. 5 22: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