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 초청 영주권에 관해

  • #505008
    형제초청 71.***.150.98 285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저 외의 가족은 모두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1. 1인당 초청할수 있는 가족 인원이 제한되있나요 ?
    2. 형이 미국에서 박사 공부중인데. 3-4년 더 남았는데.. 형이 졸업하기전에 제가 영주권을 얻게 해줄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형님은 203.***.218.1

      형님이 박사 공부중이시라면 열심히 논문 작성 하시고 해서~
      NIW로 하시도록 하는게 더 빠를껍니다.
      형제 초청이라면 3~4년내에 초청되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해 보시면 몇년정도 걸리는지는 아실 수 있을것 같네요.

    • 김유진 76.***.84.47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을 직계가족을 초청하는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의경우 수속기간이 약12년 소요되기 때문에 3~4년내에 영주권을 받게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형 스스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게 더 빠를수 있겠습니다.

    • 원글자 71.***.150.98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지금 신청해놓으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형이 NIW 나 취업비자 받을때 부정적 영향이 갈수도 있나요 ?

    • 김유진 76.***.84.47

      형제초청을 신청해 놓으실거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 저도궁금 153.***.247.31

      만약 시민권자 형제 초청시, 형제의 미성년자 자녀를 같이 초청하게 되면, 향후(12년 정도 경과 후) 형제의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