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한국 주택 계약 위임장 어떻게 하나요?

  • #3771560
    172.***.168.107 635

    재외국민 등록하고 영주권자로 오래 있다가 시민권으로 변경했습니다. 영주권때 전세 계약 관련하여 영사관에서 위임장 받아 사용했었는데 시민권자도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곳이니 시민권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국적 변경 후엔 어떤 식으로 위임장 사용하는지 경험 좀 부탁드립니다.

    • 위임장 98.***.210.148

      시민권자도 영사관에서 위임장 만들수 있어요. 위임내용과 피위임자 인적사항이 자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영사관 가시면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서류 알려주십니다. 예로 이름 바꾸셨다면 동일인 증명서 이런거요.

    • 172.***.169.77

      이거 몰랐네요. 영사관 가면 해결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