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장기 해외거주시 주 소득세 문제

  • #3849849
    rnwlr 98.***.95.198 519

    이번달에 자동차 등록연장을 2년을해서 26년까지 유효한 번호판 스티커를 dmv로부터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곧 한국으로 나갔다가 오래있다가 들어올건데, 어쩌면 1년이상 한국에 있다 올 생각인데요,

    세금보고야 인터넷으로 할수있는데, 한국에 머무는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세금보고시에 주 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아니면 자동차 등록을 유지했기때문에 내야하나요?
    그동안 한국에 나가있을거기 때문에 자동차는 운행 안하고 장기주차 상태로 있을예정 입니다.

    • Asdf 98.***.138.108

      어느 주인지는 적어주셔야…

    • 조언 64.***.90.194

      주세금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간게 아니면 소득이 있어서 연방에 신고한다면 주세금도 내야하죠

    • JSTA 24.***.26.227

      주마다 resident 상태에서 이탈하는 조건이 다르기에 주를 알아야 적절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년중에 외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1-2년 내에 돌아오는 경우 여전히 해당주의 resident 로 고려될 수 있으니 state instruction 을 보고 면밀히 연구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rnwlr 98.***.95.198

        찾아보니 1년중 물리적으로(physically) 185일 이상 거주해야하 Resitent 로 정의 되는군요.
        이제 2월이니까 그럼 비 거주자로 간주 되겠네요.
        세금보고서 작성중에 몇월부터 몇월까지 현재 주에 거주했는지 달 단위로 표시해서 거주기간을 표시했던게 기억납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출입국 비행기표가 있으니 대응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