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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중입니다.
인터뷰 서류에 petitioner (남편)의 birth certificate 을 가져오라고 나와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남편 (시민권자)이 2살때 중국에서 이민와서 original birth certificate를 굉장히 발급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이 경우 꼭 birth certificate를 발급받아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naturalization certificate 과 passport만 들고가도 되는지
유경험자 혹은 이민법 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