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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여러 서류들을 작성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1)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많을텐데 결혼은 2008년 11월에 하였는데
혼인 신고서는 2009년 8월에 접수 하였습니다. 결혼후 2년지난후 영주권 신청하면
바로 정식영주권이 나온다는데 시간이 넉넉하면 제가 그냥 혼인 신고서 날짜로
올해 8월 이후에 신청하고 싶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H1B visa 가 9월에 끝나게 되서
이번달 안으로 신청하려 합니다. 혹시 성혼 선언문을 번역하고 공증해서 결혼날짜를
2008년 11월로 해서영주권 서류로 첨부 해도 되나요? 아님 혼인관계 증명서만 marriage certificate 로 쓸수 있나요.2) 제가 2004 년에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면서 OPT card (1년짜리) 를 신청해서 받은적이 있는데 I-765 나 G-325A 를 작성하는데 File # 나 Alien Registration # 를 적으라는 데에 한참전에 Expired 된 OPT card 에 나와있는 Alien Registration # 를 적어야 합니까?
참고로 I-765 을 작성할때 11번 문항에 전에 USCIS 에 employment autuorization 을
apply 한적 있냐는 물음에 opt card 를 받은적이 있으므로 yes 에 mark 하였습니다.3) 마지막으로 저도 지금 미국에서 HIB 로 합법 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wife 도 시민권자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서 접수시에 I-864 form (Affidavit of support) 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