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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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g 216.***.61.118 5247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여러 서류들을 작성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1)  저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많을텐데 결혼은 2008년 11월에 하였는데
       혼인 신고서는 2009년 8월에 접수 하였습니다.  결혼후 2년지난후 영주권 신청하면
       바로 정식영주권이 나온다는데 시간이 넉넉하면 제가 그냥 혼인 신고서 날짜로
       올해 8월 이후에 신청하고 싶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H1B visa 가 9월에 끝나게 되서
       이번달 안으로 신청하려 합니다. 혹시 성혼 선언문을 번역하고 공증해서 결혼날짜를
       2008년 11월로 해서영주권 서류로 첨부 해도 되나요?   아님 혼인관계 증명서만 marriage certificate 로 쓸수 있나요.

    2) 제가 2004 년에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면서 OPT card (1년짜리) 를 신청해서 받은적이 있는데 I-765 나 G-325A 를 작성하는데  File # 나 Alien Registration # 를 적으라는 데에 한참전에 Expired 된 OPT card 에 나와있는 Alien Registration # 를 적어야 합니까?
      참고로 I-765 을 작성할때 11번 문항에 전에 USCIS 에 employment autuorization 을 
      apply 한적 있냐는 물음에 opt card 를 받은적이 있으므로 yes 에 mark 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저도 지금 미국에서 HIB 로 합법 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wife 도 시민권자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서 접수시에  I-864 form (Affidavit of support) 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정보뱅크 99.***.117.159

      이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 인터뷰 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경과되었는가를 따지기 때문에 8월 임박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가 아무리 빨라도 (최근 3-4개월) 혼인신고 날짜인 8월 보다 빠를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영주권신청 pending 중에 2년을 꽉 채우게 되겠죠.
      케이스를 순탄하게 진행시키려면 결혼증명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증명서들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 secondary evidence로 제출하는 서류인데 많이 까다롭게 진행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영주권신청서 (485)를 접수한 뒤에는 H-1 체류신분이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합법입국을 증명하면 현재 overstay된 상태에서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물며 H-1 신분이 살아있을 때 영주권신청이 접수된다면 불법체류한 경력도 없는 것이 됩니다.
      일을 계속하셔야 한다면 I-765 (work permit)을 신청해 받으시면 됩니다.

      (2) OPT의 A#는 영주권번호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번호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번호를 적으면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yes라 마크하시고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실제 no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3) I-864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를 면제받는 자격은 미국에서 10년간 일을 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social statement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면 864를 제출하셔야 하며, 부인의 인컴이 부족하면 본인과 합산하여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면 이상없습니다.

      http://blog.daum.net/writerjang

    • Hong 216.***.61.118

      좋은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