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 이혼에 따른 기회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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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7419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는 이민법에 정해진 절차에 밟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미국내에 있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이민 청원서와 신분조정 신청서 (,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이민국의 서류 검토가 어느정도 끝나면,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때 부부는 둘 사이의 결혼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결혼이 아닌 정상적인 결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결혼관계를 성공적으로 증명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과 인터뷰일 사이의 기간에 따라 조건부 영주권 또는 영주 영주권을 받게 된다.

     

    영주권 인터뷰 시점에 결혼기간이 만 2년인 부부의 경우는 10년 기한의 영구 영주권을,  그러나, 결혼 기간이 만 2년 이내인 경우는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2년 기한이 끝나기 전에 I-751, 조건해제 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신청,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혼이나 별거에 들어가게 된 외국인 배우자들은 어떻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거나 이혼이 언제 시작되었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부부가 인터뷰 전부터 별거중인 경우는 아무리 둘사이의 관계가 좋더라도 결혼 관계를 회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 (: 부부 상담)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터뷰 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는 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이민법 규정상 결혼이 법적으로 종료되거나 청원자의 서면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이민청원서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이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족이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를 하루라도 빨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했으나 시민권자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이나 극심한 학대를 당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더라도 폭행이나 극심한 학대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거나 이혼이 시작된 경우에는 영구 영주권 취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일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별거를 하게 되었지만 부부간에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함께 조건해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단순히 영주권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한 결혼이 아니라는 증언이 담겨있는 I-751 조건해제 신청서에 두 부부가 모두 서명을 해야하며, 실제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했다는 증거, , 부부 공동의 자산과 채무 사실을 증명하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조건해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는 부부가 둘다 서명해야하는 요건을 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 서명 면제 신청시 외국인 배우자는 다음 세가지 사항 중 최소한 한 가지를 증명해야 한다: 1. 영주권자 신분을 잃고 미국을 떠나야 하면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2. 영주권 취득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결혼이었으나 이혼으로 종료되었다, 3. 결혼 생활 중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극심한 학대를 당했다.

     

    최근까지 이민국은 별거 중이나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이 종료되었다는 근거로 면제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장기 이혼 소송에 휘말린 조건부 영주권자들에게 추방의 위험까지 가중시켰다. 다행이 지난 2009 4 3일자 메모를 통해 이민국은 별거 후이나 이혼 확정 전인 경우에 공동 서면 면제 신청이나 조건 해제 신청 중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는 이 요건을 완화시켰다. 이 메모에서 주목할 점은 단지 부부가 별거중이거나 또는 이혼 또는 결혼 무효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건해재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공동 서명 면제신청을 한 경우 면제 신청 후 87일 이내에 이혼이 종료되어야 하는 등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신청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메모에 따르면 별거중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면제신청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혼판결문을 추가보충 서류로 요청받을 것이다. 이혼판결문이 추가보충서류 접수 마감전에 준비가 된다면 본인들의 케이스를 면제신청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추가보충서류 접수 마감전까지 이혼수속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위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다.

     

    별거중이거나 이혼 수속중이기 때문에 조건해제 신청서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서명을 하지 않을려고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반드시 면제신청을 해야만 한다. 벌거 후 그러나 최종 이혼 판결 전 면제신청을 한 외국인 배우자는 그로부터 87일 이내에 이혼 소속이 종료되었다는 증거에 대한 추가보충서류 요청을 받을 것이다. 만일 추가보충서류 접수 마감전까지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신청자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수속을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조건해제 신청서 접수 후 빠른 시간내로 이혼 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방법를 활용해야 한다.

     

    이민국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절과 추방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결혼관계 유지가 어려워진 외국인 배우자들은 전문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고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법률회사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