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에 대해서…

  • #502579
    시민권자기혼자녀 66.***.86.97 251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우선, 저는 영주권자 미혼자녀 초청으로 1/22/2004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에 한국에서 결혼을 했구요, I-130승인은 6/5/2008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2009년에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2005년 이후로 저는 H-1 & 와이프는 H-4로 신분유지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결혼을 했는데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PD Date는 1/22/2004인지 궁금합니다.

     

    어떤분들은 영주권자 기혼자녀 카타고리가 없으므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8.***.126.62

      적어주신 글에 내용만을 볼 때 님을 초청해주신 petitioner 즉 부모님이 지금 시민권이 있으시면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겠죠.

      부모님이 영주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 결혼을 한 분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님은 2004년 에 접수한 I-130의 법적 효력은 사라지게 될걸요 아마.. 더이상 님을 청원해줄 청원자의 자격이 맞지않아서겠죠. 즉 님의 부모님이 영주권자이면 님이 결혼을 한 후 이민직계관계가 끊어졌다고 봐야겠죠. 이민 종류 범주상에서.. 자세한 것은 이민 변호사한테 물어 보세요..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2004년에 넣었다면 거의 2011년경에 미혼이란 전제로 영주권 받으실 수 있으셨을텐데……

    • 원글 66.***.86.97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시민권자시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거지요?

      그리고 PD Date는 2004년 1월 22일을 유지하는것이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