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가족초청 (언니식구, 18세 아들 포함)

  • #499444
    질문드려요 108.***.29.131 2363
    제가 시민권을 따자 마자 가족이민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언니 식구를 미국으로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130 form을 신청할 시점에 언니의 맏아들이 만 17세-18세 (21세는 아님)가 됩니다.  형제자매 초청은 processing time이 10년은  걸린다고 봤을때, 10년 후면 27-28세가 될텐데…  130 form만 언니의 자녀(제 조카죠)가 만 21세 전에 접수되면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This permits certain beneficiaries to retain classification as a “child,” even if he or she has reached the age of 21) 로 인해 보호를 받나요?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시민권자가 자녀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CSPA 적용받는다고 나오는데, 시민권자가 자매 초청할 경우 그 자매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CSPA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