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저와 영주권자인 부인이 한국에 취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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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tshell 24.***.119.184 3859

    저는 16살에 이민온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저와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결혼한지는 8년 좀 넘었습니다.  한국에 취직자리가 있어서 3년-5년정도 일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이 아닌 와이프 고향에 있는 작은 개인회사라 스펀서같은 건 못해줄꺼 같은데요. 몇개 질문 드려볼께요.

    1. 한국에서 일하려면 무슨 비자를 받아야하는지? 스펀서가 필요한지?
    2. 한국 시민이 와이프가 제 스펀서가 되줄 수 있는 건지? (제가 와이프 그린카드 스펀서가 되듯이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 Nutshell 24.***.119.184

      2. 한국 시민권자인 와이프가 저의 스펀서가 되줄 수 있는지요?

    • 206.***.32.194

      저는 꽤 큰 회사에서 일해서 다를 수 있지만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 네분중에 한분만 한국인이어도 sponsor 필요없이 한국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