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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20:20:08 #3388449Seung koo yoo 174.***.138.160 1784
변호사님 선배님 도와주세요
저는 2019년 10월 시민권을 25년 만에 획득했습니다 다만 저의 아들이 아직 다카신분이라 긴급 문의 드립니다.
2015년 10월 아들 영주권자 21세 이상 영주권 신청
10월 현재 영주권자 21세 이상 자녀 승인일자 2014년 6월 신청일자는 2014년 10월입니다
질문입니다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부모가 업데이트 하면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신청일자가 빨라진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1년이상 빨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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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가 훠얼신 느려요. 시민권자 성인 자녀 승인일 2013년 1월, 2013년 7월입니다. 지금 당장 130 승인해준 uscis에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시민권자 자녀 F1이 아니라 영주권자 자녀 F2B로 그대로 있겠다고 레터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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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싫다 DACA는 희대의 이민사기극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정식적인 루트로 영주권 취득한 성실한 이민자들을 바보병1신 만들어버리고
미국또한 그냥 불체해서 존버가 답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주입시켜준 나쁜 사례
그나마 트럼프가 저런 비정상적인 불법이민자들 싸그리 추방중이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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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시길. 아무글이나 써서 삭제 당하시지 마시길. 본인의 망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길.
운영자 125.***.186.1932019-10-0305:23:23
Kevin25 님, 최근 운영진에 의해 삭제된 글은 US Life에서 삭제된 글로 아래와 같이 한국정치관련 글들과 일부 욕설이 포함된 댓글들입니다. 혹시, 삭제된 글이 올려졌던 게시판과 글제목 또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가 조횟수를 조작하거나 댓글로 장난치는 일은 없습니다.[이틀간 US Life 게시판 삭제글]
친일종북 매국노들.txtEditDeleteReply
2019-10-0301:25:18 #3387402
$$ 166.*** .15.26 48“민주당 김희선의원의 아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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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영주권 문호를 보면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1)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가능일 2013년 1월 15일
(2)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가능일 2014년 6월 1일, 접수가능일 2014년12월1일
오히려 시민권자 부모로서 자녀초청이 1년 느립니다.
2015년10월에 영주권자로서 아드님을 초청하셨으니, 10달만 기다리시면 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
아드님 신분이 daca라면
(a) daca를 18세 이전에 신청하셨다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b) daca를 18세 이후에 받으셨다면, 미국에서 신분조정이 안되고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601a waiver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601a 받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601a는 아드님이 미국에 없으면 아버님이 극심한 고통(extream hardship)을 받는 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는 601a 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extream hardship 증명 서류가 마치 박사학위 논문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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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가서 인터뷰 받는동안 군영장 나와서 국방의 의무도 꼭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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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으로 바꾸지 말고
그냥 영주권으로 있다가…영주권자의 자녀..즉 F2B 케이스로 하는게 1년여 정도 더 빠릅니다.근데 이미 시민권으로 바꾸셨다면…..어쩔수 없죠 뭐…
그냥 기다리시길….
참고로….저도 DACA 로 있다가 F2B 로 영주권 받았는데
Final action date 기다리는데 대략 7년정도 걸렸습니다.그러니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 들어가면 8년정도 걸릴거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물론 더 오래 걸릴 수도..있겠지요….. -
Seung koo yoo 174.***.135.172 2019-10-0606:11:10
Dd 님 아들은 1993년에 미국에 입국하여 i 245혜택 수혜자입니다
질문 위분 말씀처럼 한국에 나가 601a 받아야하는지 여부
두번째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영주권자 자녀로 그대로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할수 있는지 입니다감사합니다 dd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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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는 601a 없이 미국에서 신분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245i 면 처음부터 취업이민을 신청했으면 벌써 영주권을 받을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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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45i 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601a 인지 뭔지는 전 뭔지도 몰릅니다. 한마디로 전 601 인가뭔가 하는게 필요 없었던거죠..그리고 편지 보내서 F1(시민권자 자녀) 인 케이스를 F2B(영주권자 자녀) 로 바꿀수는 없을겁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모든 시민권자 자녀들이 F2B 로 할려고 했겠죠.. F2B가 더 빠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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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 부모님은 2009년에 영주권자가 되었었고…영주권 받으시자마자 저를 위해서 I-130 을 신청했었습니다. F2B 카테고리로요…저도 미국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daca 처음 시행됐을 때 daca 받아서 살다가
2016년에 F2B filing date 이 가능해져서 i485 신청하고
10개월 또 기다려서 영주권 인터뷰하고 그 다음날 승인 받았습니다.한마디로 부모님이 저를 위해 I-130 접수하고 문호날짜 기다리고 I-485 접수하고 기다리고 영주권 받은게 총 7년 반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게 있으시면 또 답글 남겨주세요 -
영주권자 자녀 f2b였던 케이스를 부모가 도중에 시민권 따서 f1으로 변경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https://www.uscis.gov/greencard/child-status-protection-act
Naturalization of the petitioner in the family preference case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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