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자의 21세 자녀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의 21세 자녀 영주권 신청 Name * Password * Email 아쉽게도 영주권 문호를 보면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1)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가능일 2013년 1월 15일 (2)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가능일 2014년 6월 1일, 접수가능일 2014년12월1일 오히려 시민권자 부모로서 자녀초청이 1년 느립니다. 2015년10월에 영주권자로서 아드님을 초청하셨으니, 10달만 기다리시면 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 아드님 신분이 daca라면 (a) daca를 18세 이전에 신청하셨다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b) daca를 18세 이후에 받으셨다면, 미국에서 신분조정이 안되고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601a waiver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601a 받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