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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엄마가 시민권자인데요, 사정상 저는 아직 영주권이 없고 opt로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금년에 일하는 회사 스폰서로 취업비자를 신청할건데요.취업비자랑 엄마쪽 영주권 신청은 서로 다른거라고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만약 신청을 하게 ㅐ되면 얼마정도 걸리나요? 거의 10 년넘게 걸리지 않나요?취업비자가 6년까지 연장이 되면 그사이에 영주권이 나올수 있을가요?그리고 영주권이 나오기전 노동허가는 언제쯤 나오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