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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대자는 올해말 졸업 예정입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F1이지요.졸업전에 아마도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결혼식이야 차후 하면 되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Marriage Certificate 은 기본으로 필요하겠고,
기타등등 서류들이 필요한데..배우자 임시영주권 신청시,
Sponsor는 제가 되는거겠죠?
재정증명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수준이 꼭 require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