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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 시험 준비중인데, 시민권취득후 부모님을 초청할려고 하는데요, 부모가 70대 이신데, 지금 관광비자로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3월이면 한국에 나가야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그럽니다.
시민권취득후 부모가 불체자일경우 이민수속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험 혹은 잘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 시험 준비중인데, 시민권취득후 부모님을 초청할려고 하는데요, 부모가 70대 이신데, 지금 관광비자로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3월이면 한국에 나가야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그럽니다.
시민권취득후 부모가 불체자일경우 이민수속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험 혹은 잘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