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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질문은 제 친구에 관한 겁니다. 옆에서 보기에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직접 질문 드립니다.
제 친구는 작년 10월쯤 피앙세와 동거를 시작했고… 몇주후 혼인신고를 court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준비해서 11월 중순 쯤 영주권 신청을 했구요…
원래 이 친구의 계획은 4월에 한국에서 결혼식… 5월에 미국에서 피로연을 할 생각이었고… 영주권을 넣은 이유는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을 나가려는게 처음에 계획이었지만 어찌된건지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3월로 잡혀 버려서 남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여러 경험으로 어떤것이 문제가 없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선택1: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해서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못했지만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증명한다. 한국 결혼식 비행기표, 부모님 비행기표, 허니문, 한국 결혼식등의 모든 서류를 증빙서류로 내 놓는다. 결혼식 사진만 없지 bill, bank statement, apartment lease 등에 두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터뷰…(정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서 인터뷰어가 문제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겠죠)선택2:
영주권 인터뷰를 연기하고 한국에서 결혼식과 미국 피로연을 마치고 사진등 증빙서류로 인터뷰…(인터뷰 연기하려면 확실한 이유를 만들어야 하고 그 부분을 집중 공략(?)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어떤것이 덜 위험할찌… 혹시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친구는 H1b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학생비자에서 H1b를 변경해서 한국 들어가면 스탬핑을 해야 하는데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없으니 그냥 여행허가서로 다녀오자고 간단하게 생각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ㅠ.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