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 #3605959
    궁금 73.***.85.175 639

    여러 곳의 글의 내용이 조금 달라서 이곳에 문의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자격 조건으로 ” I am married to U.S. citizen” 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 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답변으로는 이것이라고 하네요.?)

    아니면 부부가 처음에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간이 지나서 한쪽이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I am married to U.S. citizen” 이 뜻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자와 결혼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인지요?

    • ㅁㄴㅇㄹ 73.***.163.171

      시민권 신청 전 3년간 본인이 영주권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 궁금 73.***.85.175

        그럼 처음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 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만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같이 취업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자가 먼저 되었을 때도 나머지
        사람이 5년 기다리지 않고 3년 지나서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USCIS에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놓지 않아 거기 문장 만으로는
        이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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