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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글의 내용이 조금 달라서 이곳에 문의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자격 조건으로 ” I am married to U.S. citizen” 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이 내용은 한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 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답변으로는 이것이라고 하네요.?)아니면 부부가 처음에 같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간이 지나서 한쪽이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I am married to U.S. citizen” 이 뜻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자와 결혼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