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신청시질문(종교비자관련)

  • #480748
    Samuel 69.***.162.219 2106

    안녕하세요,
    전 R1종교비자를 한국에서 5년, 입국시 3년을 받고 2007 10월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때 선교단체 간사(volunteer)로 받았던 것인데요,
    제가 그곳에서 일을하다 사정이 생겨서 2007년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이곳에서 시민권자와 만나 2007년 11월에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제가 지금 영주권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종교비자를 가지고 있지만 더이상 그 선교단체와 일을 안하고 있는데요,
    (신분 변경이나 비자변경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SSI를 2008년 1월에 받긴 했지만 일을 한적은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