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후 제 3국에 체류할 경우?

  • #501545
    Joyce 128.***.8.4 1969

    약 3달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체류 신분은 학생이었고, 석사 졸업 후 OPT로 미국에 머물며 직장을 다녔었구요. OPT는 2월 말에 만료가 되었고, 결혼 후 제 3국에 나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깐 현재는 불체인 셈이네요. 남편은 교수고, 4월 말에 안식년차 제 3국으로 떠나서 약 1, 2년 정도 체류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미 미국에서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이구요(1월 중순), 이번 달 말에 출국했다가  8월 말에 결혼식을 위해서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크리스마스 등의 명절을 지내러도 가끔 미국에 방문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니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아닌것 같고, 약혼자 비자라는건 저희가 이미 결혼을 했으니 그것도 아닌것 같고, K3비자라는 것이 있던데 이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결혼했을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비자인것 같구요.. 상황이 복잡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