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얻는 영주권 취득시 무엇무엇을 보는지요?

  • #478384
    happy 122.***.78.164 5265

    궁금한게 더 있어서 여쭤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자와 결혼하는데, 영주권 신청시(불법체류신분 사면시) 과거 소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통장계좌를 추적해서 집으로 부터 송금을 받아 생활했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디 회사에서 돈을 받았는지 등이요.

    제 생각에는 계좌 추적을 한다고 하면야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그동안 다녔던 회사들도 세금을 탈루한 셈이 되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건지요?

    그리고 불법체류도 1년 정도면 이렇게 빡빡하게 굴지 않는데 꽤 오래(현재 6년 이상) 불법체류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이면서 소득세도 안내고 오래 불법체류하면 영주권이 안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도 일반 변호사는 쓰지 못하고 아주 실력 좋은 사람을 써야 하고 등등..

    이게 맞는지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얻는 영주권 취득시 무엇무엇을 조사(?)하고 보나요??

    현재 주변에서 그동안 안낸 세금 1만달러랑, 변호사 비용 1천5백달러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속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기가 막혀 69.***.150.88

      속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 exp 69.***.85.232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하면 무조건 취득됩니다. 세금신고안했으면 굳이 일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없어요.혼자 준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