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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대란에 140, 485 넣고 140은 승인됐고 485는 펜딩입니다..
간호로 eb3에 해당되고 ref 나와서 보냈는데 신검이 잘못됐다고 다시보내라고 해서 보낼 준비중입니다.그런데 2개월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는데..
혹시나 간호쪽이라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에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을 미루고 있었는데요..이번에 직장을 관두게 되었어요.. 다른병원으로 옮길생각도 없고.. 그냥 집에서 쉴생각인데요..
그럼 휴직한 날부터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기 전까지의 날은 불체가 되는건가요??
신검이 잘못된건 백신서류를 하나 빼놓고 안내서 그런거라 상관없는데.. ref 나왔을때 60일안에 알려주겠다 이메일와서 결혼으로 하는건 좀 기다려 볼 생각이었습니다..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해야겠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