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동생은 가족초청 순위 4에 해당하는데, 현재 11년 5개월 가량의 backlog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6월의 4순위 스케줄은 1/08/2011인데, 이는 이 날짜 혹은 이전에 접수된 (PD) 4순위 초청의 수혜자까지만 I-485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초청서류는 지금 낼 수 있고, 접수날짜가 priority date이 되는데, 동생분의 영주권 신청은 이 priority date이 가족초청 4순위 (FB-4)의 visa schedule에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I-485를 같이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