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아니라서 랜로드가 디파짓을 더묻어야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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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ny Lee 75.***.108.136 2091

    일식당 운영중이구요

    처음부터 이 몰 리스 받는것이 엄청 대박 어려웠던 까다로운 랜로드 컴퍼니인데요.

    처음 들올때 전주인의 남은 리스 기간 1년 10개월 이어가기로 하고 계약했는데요
    E-2visa 스테이터스라도 원래 한달치 하는 시큐리티디파짓을 총 6개월 하라고해서
    그렇게하면서 약정서에 렌트비 잘내고 문제없으면 새계약 할때 협의하에 돌려받을수 있다.
    되어있었고 리스를 새로이 하기위한 과정인데요
    저희가 살때 2만5천이었던 식당 현재 8만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랜트비 밀린적 없구요
    5년 리스계약하자고 해서 추가디파짓 돌려달라했더니
    Citizenship 따오면 준다는데 어이가없어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약정서에 전혀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디파짓을 돌려줄수없다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어찌해결하셨는지 도움을 청해봅니다
    • 72.***.158.120

      시민권과 비지니스 운영과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landlord가 차별을 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 변호사를 통해 E-2 visa로 얼마든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letter라도 한장 받아 증거 자료로 보여주면서 강력하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 Jake 209.***.252.8

      계신곳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주법이 조금 다르니까요.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이상 제가 봤을때는 랜드로드가 요구하는대로 들어줄수밖에 없을꺼 같습니다.
      만약 같은 몰안에 다른 E-2가 디파짓을 안하고 님만 하라 그랬으면 모를까
      그쪽이 비지니스 디시전으로 한거면 하실수 있는일은 많지 않은거 같습니다.

    • 원글 70.***.74.143

      (원글자) 조언 감사드립니다.
      여긴 CA LAcounty 구요…. 말씀하신대로 랜로드의 디시전으로 봐야할것 같아서 떼먹을 작정은 아닌것 같구요..법률팀이 있는 큰 컴퍼니라서….ㅠㅠ 기분은 나쁘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E-2 에 대한 설명도 이미 끝낸상태지만 통하지 않네요.. 장사 잘하고 있어서 괜실히 복잡해질까 소심해지네요 ㅠㅠ

    • Jake 209.***.252.8

      쓰지만 삼키시는게 최선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정도 큰 컴퍼니라면 나중에 디파짓가지고 생때는 안쓰고 룰대로 하겠지하고 생각하세요…

      사업 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