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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합니다.동생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른 평범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과는 다르게 신청후 온갖 말도 안되는 우여곡절로 신청후 3년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주권이 발급이 될거라는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듣고 난 후 몇주후, 시민권자가 최근에 (불과 수개월전) 저지른 Hit and Run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어 영주권 발급을 보류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Hit and Run 소송의 대한 이유는, 쇼핑몰 앞에 새워둔 딜러 전시용 차와 아주 경미한 단순 접촉사고후 별다른 피해가 없어 그냥 간게 CCTV 에 잡혔습니다.약 7년간을 workingus.com 를 접해보면서 정말 말도안되는 사연들 많이 들었지만. 이처럼 이민국이 일을 빨리 처리한다는것은 금시 초문이네요. 영주권자가 저지른 범죄기록으로 영주권이 기각되는 사례는 봐왔지만, 시민권자가 저지른 범죄 기록으로도 영주권자의 서류 심사에 피해가 가는것은 몰랐네요.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하도 수년간 이런저런 변명을 많이 듣고나니 다 거짓같네요.모든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