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동차교통위반을 4번 해서, 하나는 court에서 이겼고 다른 하나는 court에서 졌고, 나머지 2건은 제가 위반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벌금을 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N-400 교통위반결과 기록란에 court에서 이긴 것은 ‘not guilty’, 나머지 3건은 ‘guilty’라고 표기하였는데.올바른 표기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court인데, 증명서류를 각각의 court에 가서 발급받아야하는 지, 아니면 한court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