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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 서류로 영주건 앞뒤 복사본, 사진 2장, 체크 인 걸로 알고 있는데,document check list에 보면, 이혼한 경헙이 있을시에 이혼이 마무리되었다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if you were married before, send;Proof that all earlier marriages ended)이전에 영주권 받기 이전에 한국에서 이혼 한적이 있는데,이전 와이프와 이혼 증빙서류를 공증하여 첨부를 꼭 같이 보내야 되는지요?참고로 취업영주권입니다.만약 시민권신청서류에 필수 서류라면, 호적등본을 공증하여 보내면 되는건지요?그리고 호적등본은 뉴욕영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한지요?아시는 분 도움 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