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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에 저와 아내,딸 모두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모두 함께 신청하고 같은날 동시에 수령하였는데 영주권 시작날짜가 저의것은 2004/10/20으로, 아내와 딸은 2008/05/15로 다르게 기재되어있습니다.제 생각엔 서류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만,영주권신청을 할 당시에 저의 아들이 나이제한때문에 함께 신청하지 못하고 아들 혼자서 캐나다에 머물고 있어 애비된 마음에 너무도 안타까워 절박한 심정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우문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경우에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참고로 아들은 저희가족이 영주권신청전후로 6년을 이곳에서 살았으며 community college를 졸업하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6년중 4년은 H4자격으로,나머지 2년은 F1자격으로 지내다가 캐나다로 간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이민을 신청 할수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영주권취득때까지 너무 오랜시간이 소용되다보니 아들이 그때까지 가족과 떨어져 미혼으로 보내는건 아무래도 어려울것 같아서 함부로 그렇게도 할수가 없는 상황임니다.
혹시라도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면 시민권자로서 미혼자녀 초청이민을 신청할수 있을까 해서요.너무도 절박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애비의 심정을 이해하여 주셔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