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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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름 173.***.212.206 2557

    몇년 전에 취업영주권 받았는데, 이제 시민권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때에 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받은 후, 1개월후에 그만두었는데,
    시민권신청시에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요.
    맘에 걸려서요.
    영주권 받은 이후로 부터, 세금보고 서류를 요구하는지요?
    또 영주권 받은 이후, 실업상태로 약 7개월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문제 24.***.55.11

      됩니다.
      신청시 5년간의 세금보고서류를 요구 합니다.세금보고에 자신없으시면
      1년후에 신청하시는것을 고려 해보십시요.
      영주권후 1개월후 그만 둔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설명 가능한 증빙서류를 준비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속 사실의향이시면 시민권은 반드시 받도록 권합니다.
      영주권유효기간이 10년인데 기존의 유효기간없는것등 모든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잇읍니다.
      10년마다 다시 심사하겟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받은후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영주권자들을 더이상 묵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영주권 받은후 세금보고 제대로 안한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 신청도 못하고 있읍니다.
      꼭 서류를 갖추어 시민권 신청 하시도록 하십시요. 시민권 신청시 세금만 제대로 냈으면 직장그만둔것등은 사실 질문만 까다롭게 하지 별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보고가 불성실하면 디나이됩니다.

    • kim 208.***.43.105

      윗글 쓰신분 말씀이 맞습니다,세금문제는 꼭 짚고 넘어 갑니다.질문 할때 꼭 한부분은 집중적으로 물어 봅니다. 기록 관리를 잘 해 놓으시고요.

    • Sam 75.***.3.110

      세금서류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기록을 다 갖고 있어서,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으면 인터뷰시에 얘기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의 기록이 다 화일로 준비되어 있더군요. 영주권후 1개월내에 관 둔것 반듯이 짚고넘어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 한 것이 성실한 세금보고있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굳이 서둘러서 시민권 신청을 꼭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N-400관련 화일 직접 작성을 해 보시면, 무엇이 필요한 서류인지 알 수 있으니 미 이민국web에서 다운받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