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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받은 때로 부터 5년이 되어서, 1월에 시민권 신청할려구 하는데요…, 혹시 이런 질문도 하는지요? 혹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하는 것이 좋은지요.
취업스폰서 회사에서 영주권 취득 이후, 1개월 이후에 바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폰서 회사에서 바로 일을 그만두었는지 에 대한 질문 같은 것도 하는지, 한다면 lay off되었다고 하는 것이 좋을지(물론 해고 통지서 같은 레터는 없구요.), 아니면 더 좋은 회사에서 기회가 되어 이직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어떻게 답하는 것이 좋을지 걱정됩니다.
결론은 취업스폰서회사에서 영주권 취득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하지 않은 문제 때문입니다.도움되는 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