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시 이런 질문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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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 173.***.212.206 2272

    취업이민 영주권 받은지 5년이 가까워 와서, 시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영주권받을시에 취업영주권스폰서회사에서 영주건 받고, 바로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혹시 시민권 신청시에 왜 그회사를 바로 그만두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요?
    혹시 한다면, 어떻게 대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지요?
    이미 그 스폰서 회사는 사장이 바뀐 상태인데…,

    댓글 부탁드립니다.

    • 왕눈이 70.***.35.162

      다른 포럼에서 이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인터뷰시 분명히 어떻게 영주권 받았는지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정도실제로 일을 하였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바로 그만 두었다면 영주권 사기취득을 의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취득후 얼마나 일을 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인터뷰 당시 오피서가 얼마나 의심을 하느냐가 관건이고, 인터뷰 당시의 반이민 정서나 집권당이 이민 이슈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친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는 민주당이 집권하여 공화당 보다는 나은 실정이겠지요.
      가능하다면 스폰서 회사를 왜 그만 두었는지에 대하여 증빙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의보다 회사 사정에 따라 Lay Off되었다는)
      스폰서 회사의 사장이 작성되고 서명된 서신이 있으면 문제가 되었을 시 참고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