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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입니다.
몇년뒤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신청시에 미니멈 웨이지로 9만불정도로 보고 했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연봉은 4만불이고요. 이 4만불에 대해서 매년 세금 보고는 했습니다만 얼마전에 미니멈 웨이지 9만불 정도를 세금보고 하지 않았기에 시민권 신청시에나 나중에 영주권 연장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주와 연봉협상을 해서 9만불은 받아야하는지..머 이렇게 해줄일은 거의 없겠지만..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