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시 미니멈 웨이지?

  • #494336
    시민권 173.***.135.240 5483

    안녕하세요.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입니다.
    몇년뒤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신청시에 미니멈 웨이지로 9만불정도로 보고 했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연봉은 4만불이고요. 이 4만불에 대해서 매년 세금 보고는 했습니다만 얼마전에 미니멈 웨이지 9만불 정도를 세금보고 하지 않았기에 시민권 신청시에나 나중에 영주권 연장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주와 연봉협상을 해서 9만불은 받아야하는지..머 이렇게 해줄일은 거의 없겠지만..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ㅋㅋ 70.***.109.69

      간만에 웃어봤습니다.

    • 65.***.230.186

      제 상식으로는 현재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I-140을 접수할때 PERM에
      고용주가 그 금액 이상으로 지불한다고 서약한 상태입니다. 시민권님과 회사 모두
      문제입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연장이 문제가 아니고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같은경우 98.***.154.19

      저하고 똑같은 경우네요. 변호사는 영주권 취득후 10년 이후에 시민권 신청하라고 합니다.
      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