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부모가 미혼의 21세이상 자녀 초청하는거…

  • #477792
    모리쓴 72.***.43.73 4686

    사연을 얘기하자면 긴데요..
    부모님은 영주권이로 계시고 저는 미혼이고 학생비자로 뉴욕의 community
    college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12월에 졸업 예정인데.. 졸업후 opt로 1년동안 일은 가능하지만 그후로 취업과 영주권취득이
    모두 막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변수가 어머님이 시간이 되셔서 올해말에
    시민권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타이밍이 맞는다면 제가 opt 끝날때 쯤에 어머님이 시민권을 받으셔서
    저에게 영주권을 신청 해줄수 있다는 해법이 있더군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 시점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자로
    노동허가증을 받아서 RN으로 일을 하다가 시간되면 받을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 제가 이쪽으로 지식이 전혀 없어서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또는 가능한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foyt 68.***.26.233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녀 초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월 현재 시민권자 미혼자녀 케이스의 영주권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02년 6월 15일 (2월은 기억이 안나지만 별 진전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로 단순 계산으로 7년 후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별도의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되며 또한 EAD 카드 발급 신청 조차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쪽이 빠르겠네요

    • 모리쓴 72.***.43.73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쉽지 않군요.. 말씀의 요지는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후 7년정도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동안에는 비자를 유지해야 하고.. 역시 취업쪽으로 연구를 해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