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을 얘기하자면 긴데요..
부모님은 영주권이로 계시고 저는 미혼이고 학생비자로 뉴욕의 community
college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12월에 졸업 예정인데.. 졸업후 opt로 1년동안 일은 가능하지만 그후로 취업과 영주권취득이
모두 막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변수가 어머님이 시간이 되셔서 올해말에
시민권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군요..
타이밍이 맞는다면 제가 opt 끝날때 쯤에 어머님이 시민권을 받으셔서
저에게 영주권을 신청 해줄수 있다는 해법이 있더군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 시점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자로
노동허가증을 받아서 RN으로 일을 하다가 시간되면 받을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 제가 이쪽으로 지식이 전혀 없어서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오늘 이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또는 가능한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