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배우자 임시영주권신청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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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ca 74.***.233.85 2489
    시민권 배우자로 임시영주권 진행하려는 아줌마입니다.

    현재 불체된지 2년정도 되었구요.

    혼자 열심히 준비해서 마지막으로 파일하기전에 미국변호사에게 리뷰만 받으려고 한번 만나봤는데,

    601 웨이버도 신청해야 한다는 날벼락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5년이던 10년이던 불법으로 계셨던 많은분들도 시민권배우자 임시영주권 신청시 601 웨이버 하셨나요?

    전 진짜 몰랐던 사실인데… 정말 답답해서 여쭙니다.

    혹시 아시는분 정말 한두줄의 답변이라도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ㅠㅠ 아 참고로 저 밀입국 아닙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했습니다.

    601을 필요없다면, 어디에있는지 알려주심 안될까요? 미국변호사테 직접 보여주고싶어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 김유진 71.***.95.132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인경우 시민권자배우자로 그냥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대사관에 신청하는것 입니다. 이번에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게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중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한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사면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험자 70.***.55.15

      영주권 받고 일을 한다손 치더라도 은퇴후 어떻게 살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들어서 일하면서 쇼셜연금붇기 시작한다면 소셜연금이 노후를 보장할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사람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은퇴나이후에 그때는 또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거나 한국으로 간다고 하지마시고 나이드신 분들 결혼으로 영주권신청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