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배우자 영주권 신청 적절한 시간

  • #1260207
    김도연 12.***.61.162 1368

    안녕하세요.

    현재 F1 STEM OPT로 일하는 중이며 H1B 수속중입니다.

    7월 12일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 예정중입니다. 조금 일찍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어르신들께서 결혼식 후 신청하길 원하십니다.

    7월 14일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영주권을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신청하고 싶습니다만
    1. 언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지인의 말로는 결혼후 약 두달 정도 같이 살고 신청하라고 하심)
    2. 최근 경향으로 봤을때 영주권 받기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 현재 제 신분 (F1 & H1B 진행)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4. 영주권 수속중 해외 방문이 제한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혹시 변호사님들이 계시면 추천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F-1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F-1비자가 입국 당시의 목적에 이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인데, 6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입국하고 바로 진행할 경우 비자유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한 케이스의 경우 미국 내에서 진행하면 초청/영주권 신청을 함께 접수하여 늦어도 4개월 안팎이면 인터뷰 및 영주권 발급이 통상 가능합니다.
      3. 문제없습니다.
      4. H-1B비자를 사용하거나 (대사관 발급),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함께 AP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해외여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John Lee 121.***.169.29

      Zhang & Associates, P.C.의 이성욱 변호사입니다.

      위의 변호사님의 말씀에 공감하오며, 4번 질문에 대하여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자면, 미국에서의 출국은 I-485 접수서류를 발송한 직후가 아닌, 발송하신 서류를 USCIS에서 받은 후에 하셔야 합니다.

      I-485 신청서류들 발송만 하고 하면 바로 출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USCIS에 서류가 도착하기도 전에 출국을 하셨다가 I-485 접수가 취소가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 ㅅㄷㄴㅅ 207.***.52.118

      1. opt 중간에 출국한거면 입국시 이미 가지고 있는 비자로 할텐데.. 왜 60일 룰이 적용되는건가요? 쫌 말이 안되네여.
      적절한 신청시기란 없습니다. 본인이 서류를 완벽 준비할 수 있으면 하는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지요.

      2. 뉴욕이나 LA 등 이민자가 몰리는 대도시라면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3. H-1B가 승인되도 10월부터 유효할텐데.. 결혼 후 2개월 안에 신청하는거라면 학생비자상태로 신청하는거 같은데요. (기다렸다 H비자 상태에서 한다고 특별히 유리하거나 달라지는 건 없음..) 바로신청해도 콤보카드(노동허가+ Advance Parole (AP) — 즉 여행허가)가 H 비자 승인시기와 비슷하게 나올거 같군여. 즉 님의 경우는 어퍼치나 매치나..

      4. 일단 H1-B 가 유효되는 시점에선 해외여행 제한은 없습니다. H-1B 유효 이전이라면(즉 아직 f-1 신분) 콤보카드를 받은 후 여행가능. 콤보카드 받는건 보통 신청 후 60일 정도 걸렸으나 최근에는 훨 더 걸린다는 소문이.. 따라서 님은 신혼여행 당장 해외로 못가시니.. 나중에 10월 이후 가삼.

    • 소리네 61.***.230.3

      “1. opt 중간에 출국한거면 입국시 이미 가지고 있는 비자로 할텐데.. 왜 60일 룰이 적용되는건가요? 쫌 말이 안되네여.”
      –>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H1B/L1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B,F가 대표적)는
      입국 당시에 처음부터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꿀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을 다녀올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F1으로 입국해서 곧 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 당시에 이미 이민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이를 감춘 것으로 간주해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관광으로 입국해서 바로 F1으로 변경 신청을 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어서
      신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60일 이상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