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story #3] 험한 RFE의 다리가 되어… 치열했던 O-1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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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08.***.228.127 2023

    아래의 고객 후기는 고객 각 자가 직접 작성한 글이며, 작성자인 고객이 본인의 실명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집필자의 실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담당 변호사의 辯’은 박호진 변호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아래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는 분께서는 이 글에 대한 comment 형식으로 질문을 올리시거나, 박호진 변호사의 홈페이지 (www.hojinparklawyer.com)에 있는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질문을 보내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명 레스토랑 체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ㅇㅇㅇ입니다.

    저는 O1비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박호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비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힘들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나마 제 케이스가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 이렇게 후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4월 중순에 회사로부터 잡 오퍼를 받고 5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잡 오퍼를 받았던 시기상 H1B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O1을 준비하는 것으로 회사와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변호사 비용을 다 대주어서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덴버에 위치한 로펌과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큰 실수가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를 돌이켜보면 내가 좋은 경력과 레코드가 있다면 어떤 변호사랑 일하는것이 크게 당락을 좌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7월에 OPT가 끝나게 되어 Grace period로 넘어간 상태로 O1파일링을 하게되어 일도 하지 못하고 이민국으로부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8월 중순이 되서 RFE레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RFE레터를 받은것도 충격이었지만, 내용이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낸 비자 자료가 O1에서 심사할때 만족시켜야 하는 6가지중 단 한가지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일했던 변호사가 아마도 O1에 대해 별로 경험이 없는 변호사라서 서류를 체계적으로 꾸미지 못했던 것이 실수였던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당시 일하고 있던 변호사와는 일을 하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다급한 마음에 새 변호사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예전에 지인이 박호진 변호사님께서 꼼꼼하게 일 처리를 잘 해주신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났고, 바로 박 변호사님께 상황에 대한 메일과 처음에 냈던 파일들을 함께 보내 드렸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량의 파일량에도 불구하고, 박 변호사님은 바로 상황에 대한 맥을 짚어주셨고 전화로 자세히 상담까지 해주셨습니다. 박호진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O1비자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이 있으시고 꼼꼼하고 전략적인 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회사를 설득해 변호사님과 RFE레터의 response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일을 시작하고 변호사님께서 한번 더 자세하게 현재 상황을 판단해 주셨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정말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안좋은 상황에 정말 많이 낙담했었지만, 자신의 일처럼 답답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상황을 돌릴수 있을지 저보다도 더 열심히 궁리하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변호사님의 모습에 많은 신뢰가 갔고, 저 또한 열심히 response를 준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Response를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회사측 상황이 너무 바빠져서, 1달정도의 기한안에 비자를 받지 못하면 더이상 제 포지션을 hold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중간에 받게 되어, 정말 짧은 기간동안 많은 준비를 해야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변호사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고, 저와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어떻게 하면 더 잘 보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논하고 계속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타이트한 데드라인 때문에 제가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변호사님께 어찌보면 귀찮으실만큼 연락을 했었는데, 그럴때도 끝까지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답해주셨던 변호사님께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변호사님도 저도 촉박하게 준비하느라 약간은 아쉬운 마음으로 파일링을 끝 마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중, 보통 결과를 받는데 걸린다는 2주보다 이틀 더 일찍, 기쁜 목소리의 변호사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ㅇㅇ씨 축하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믿기지가 않던지! 이번 일을 통해서 변호사님의 역량이 비자 서류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뼈져리게 느꼈고, 박호진 변호사님과 일할수 있었던건 정말 저에게는 행운과도 같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호진 변호사님과 일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전 꼼짝없이 어이없는 실수들로 한국에 들어가야만 했을겁니다.

    제가 이곳에서 좋은 직장에서 문제없이 일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박호진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비자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성실하시고 꼼꼼하신 박호진 변호사님을 망설임 없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辯:

    어릴 적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통학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쌩쌩달리는 자전거 손잡이를 잡기가 손이 시려워질 때 쯤이면, 해도 짧아져서 학교가 조금 늦게 파한 날이면 앞바퀴에 ‘자가발전기’를 붙이고 달리는 재미가 있었더랬습니다. 이 케이스에 관한 후기를 쓰자니 문득 그 장면이 떠오르는군요.

    이 케이스는 RFE 답변을 준비해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Initial petition 에서 이미 신청인의 모든 경력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고, 새롭게 제출할 만한 경력 자료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기에, 암중 모색과 research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 회사는 회사의 마케팅 전략상 designer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였고 더군다나 저희 사무실로 케이스가 넘어 오기 전에 이미 3개월이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냥 비자 신청인을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RFE 답변을 수임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스폰서 회사로부터 저희 사무실로 직접 독촉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주, 2주 후면 의뢰인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뽑기 위한 구인활동을 시작할 것이고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비자 신청인이 offer받은 자리로 돌아가기까지 최대한 주어진 시간은 약 한 달 정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였습니다. 이제 여차하면 승인이 났으나 일자리가 사라져 버린 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차분히 시간을 두고 조사하고 궁리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은 후부터 케이스를 완성하기까지의 저나 저희 사무실의 모습은 흡사 자전거 앞바퀴에 머리를 비비면서 전구의 불을 밝히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자가발전기’ 같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다른 client들에게 최대한 양보를 구하고, 야간은 물론 주말과 휴일의 시간들도 모두 이 케이스에 쏟아 부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케이스에서는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OPT 동안에 취직을 하게 되면,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official job title을 “design intern”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많거나 또는 회사 내 여타의 필요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도 intern인 상태에서 실제로는 어느 한 project의 design을 온전히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해당 project의 client가 꽤 알려진 회사이거나 결과물에 대한 client company의 반응은 매우 좋은 경우에는, 이 project에서의 경력도 O-1 qualification의 증빙자료로 의미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employer가 경력확인서에 “design intern”이라고 적게 되면, 이민국 심사관은 다른 부분을 따지지 않고 이 경력이 O-1 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버리게 됩니다. 굳이 유연하게 생각해 주는 배려를 해 줄 필요까지는 없는 이민국 심사관 입장에서 보면 무리도 아닙니다. Intern은 정식 직원이 아니므로,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에는 project 별로 경력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런 식의 경력 확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의뢰인은, OPT 동안 위와 같은 경력이 여럿 있었습니다. Employer나 client 회사들 중 매우 유명한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initial petition에는 모두 “design intern”으로 적힌 경력확인서가 이미 이민국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employer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는 내용의 추천서를 써 준다고 해서 결과를 뒤짚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못이 박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력은 포기하고 남은 경력만 추려 보았습니다. 빠듯했습니다. RFE 답변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여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표로 삼은 날로부터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이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 제안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내 디자인은 여느 그래픽 디자인과는 다르다, 새로운 트렌트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에는 내 분야에 전문적 디자이너가 많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내가 이 나라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 어떨런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때마침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의뢰인이 참여하여 만든 프로젝트를 present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부분을 O-1 법령 상의 기준에 어필할 수 있도록 논지를 다듬고 그 논지를 뒷받침해 줄 자료를 추가적으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부랴부랴 RFE를 답변을 완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고, 매일 몇 차례씩 online case status를 확인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스폰서 회사가 recruitment를 시작한다고 한 바로 그 다음 날 문득 case status가 ‘승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스폰서 회사의 일자리는 아직 의뢰인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함께 최선을 다 했을 경우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이나 비자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어깨에 힘이 빠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 케이스가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포기 상태에 빠지면 담당 변호사도 기운이 빠져서 제 역량을 모두 발휘하기 어렵게 됩니다. 끝까지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서로 믿고 의지하여, 함께 최선을 다 해 자료를 찾고, 작은 아이디어라도 서로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함께 공유하고 의논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것처럼 보이던 벽도 어느 샌가 넘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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