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공유 (J1 waiver와 NIW, 이민국의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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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66.***.92.2 7997

    <J1 Waiver>
    2011/01/11: Documents sent to DoS
    2011/01/18: Documents sent to Consulate
    2011/02/18: DoS received NOS
    2011/03/04: “favorable recommendation” from DoS received
    2011/03/28: I-797 for the approval received

    <Green card>
    2011/03/10: I-140 (regular, EB2-NIW), I-485, I-131, I-765 sent to TSC
    2011/03/16: USCIS Receipt date
    2011/03/22: Checks cashed, status online
    2011/03/23: Notices (I-797) received by mail
    2011/04/18: Notice for Biometric for I-485
    2011/05/04: Biometric done (one day early)
    2011/06/15: Decision Letter for denial of I-131 & I-765 due to the approval of Permanent Residency received (Issued: 6/11).
    2011/06/16: Approval notice of I-140 received by mail (Notice date: 6/13).
    2011/07/18, 08/02, 08/08: Infopass apointments.
    2011/08/04: Request assistance for our cases to a senator.
    2011/08/10: Approval notice of I-485 by email (decision/card production).
    2011/08/15: Green cards and I-797 received (The starting date is 6/11).

    정보 공유를 위하여, 다른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내 경험을 바탕으로 J1 waiver 후, NIW로 받은 영주권과  이민국 실수에 관하여 좀 길게 적어봅니다. 결과를 보면 J1 waiver 시작부터 영주권 받기까지 7개월 걸렸으니 진행이 꽤 빨리 된 것이지만, 이민국의 황당한 실수 (485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765와 131을 영주권자가 되었다며 deny 시킴) 와 우리의 안이한(?) 대처로 마지막에 고생 좀 하였습니다.

    1, J1 waiver 는 가장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한국측에서 귀국면제확인서를 받는 부분 (한국에서 파견된 경우)과, 영사관과 대사관에서 이를 처리해서 NOS (No Objection Statement)를 DoS로 보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 DoS는 NOS를 받은 후, 며칠 만에 처리를 했고, USCIS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최종 approval letter를 보냈더군요. (결정은 DoS에서 하며 USCIS의 처리는 요식절차라고 보면 됨.)

    2, I-140만 제출하려면 J1 waiver가 필요없지만, I-485에는 필요하며, USCIS의 approval (I-797)이 오기 전에도 DoS에서 보내준 Favorable recommendation의 카피를 동봉하면 충분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J1의 status에서 I-485를 파일한 경우, J1이 expire 해도 처리 중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40이 deny 되면 485도 같이 reject 되면서 더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기에, 가능하면 H1B를 먼저 받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J1->J1 waiver->H1B->Green card 가 가장 안전한 route 인 것이죠.)

    3, J1 waiver와 영주권 관련 모든 서류를 혼자 준비했는데, I-140 관련 서류를 제외하고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I-140의 경우, NIW 이다 보니 준비에 한 달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J1 waiver를 먼저 하는 경우, 이것이 처리되는 동안 준비하면 대충 시간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I-140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140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추천서인데,  independent 로 3장, dependent 로 4장 받았습니다. independent에서는 운이 좋았는지 내 논문을 cite한 저자 중, 6명에게 이메일로 부탁했는데 3명이 OK 해 주던군요 (프랑스 2명, 독일 1명. 1st author는 대학원생인 경우가 많으니 저자들을 잘 검색하고 이메일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중 2명이 분야에서 꽤 저명한  은퇴한 대가급 교수들이었고, 현재에도 director 의 위치에 있으며, dependent 추천인도 4명 중 3명이 director (한국 2명, 미국 2명) 였습니다.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꽤 추천인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추천서 길이는 평균 1.5 페이지 정도 였습니다. 연락처를 포함한 추천인 목록을 따로 만들었었습니다. 원본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니, pdf 형식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사인한 것을 스캔해서 보내주더군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는 원본, 일부는 스캔한 것을 color로 인쇄해서 보냈습니다.

    5,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petition letter (cover letter) 인데, 8 페이지에 지금까지 한 일들과 미래에 미국에 도움 되는 이유 등을 추천서들을 참조하면서 기술하였습니다. 논문쓰는 것과 유사한 것이 이 편지 내용중에서 참고자료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논문에서 reference를 cite하듯이 cite 하였습니다. 모든 참고자료에 번호를 정한 후 앞 부분에 table of contents를 만들고, 그 번호를 cite 했습니다.

    6, 추천서와 letter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냥 자료를 모아서 인쇄하는 것이니, 시간이 좀 걸릴 뿐 어려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I-140 관련 제출 서류 두께가 총 4-5 cm 정도 였으니 양이 많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읽는 사람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탭을 밑에 여러 개 붙여 자료를 찾기 쉽게 하고, 페이지넘버도 TOC에 맞추어 모든 페이지에 적고 사이사이에 색있는 종이를 집어 넣었습니다. 양에 치중하기 보단 보기 쉽고 찾기 쉽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서류를 철할 때 좌측이 아니라 위 쪽을 하라고 USCIS 에 나와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읽을 때 책 처럼 옆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위로 넘기며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탭도 밑에 붙이구요).

    7, 직접 하는 것의 장점은, 내가 모든 것을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유능한 변호사분을 만나면 잘 해주시겠지만…) 처리시간도 훨씬 더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금전적인 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단점은 처음 해보는 것이니 이것저것 공부할 것이 많다는 점. 결국 내 시간이많이들것입니다. 또한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에 risk가 있다는 점, 저의 경우처럼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를 잘 못할 수 있는 점, 등.

    8, 제 실적은 경력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정도 (이론물리 전공 미국박사, 논문 12편 (1저자 10), citation 60회 정도)인데, 미국의 national laboratory 에서 꽤 유명했던 프로젝트에 1년간 포닥으로 참가했던 경력이 NIW 승인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많이 물어보는데, NIW가 3개월도 안되서 승인된 이유는, 운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deny 된 EAD와 이민국의 실수에 대하여>
    9, 서류 제출하고 90일 되기 며칠 전인 6/15에 Decision letter를 받았는데, 765와 131을 영주권자가 되었기에 deny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주내에  영주권을 받을것이라 하면서… 처음엔 너무 빨라서 믿기지 않았는데, 바로 다음 날 140 (NIW) 승인편지를 받았기에 의심하지 않았었고, wife가 새 직장 (학교)에 H1B를 준비하면서 제출하기 직전이었는데 이를 안하고 영주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 시작 예정일이 2달 정도 남았으니, 그 전에 오겠지 하면서. 그러나, 영주권을 손에 쥐기 까진 확실한 게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10, Infopass 3회 방문: 결국 한달이 되어도 안오기에 Infopass 예약을 하고 local office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영주권 스탬프를 받겠거니 했으나, 485가 승인이 아직 안된 것으로 나와 이민국 실수임을 이때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정을 듣고, 그곳 직원이 5일 이내로 EAD 또는 485 처리를 해준다고 하기에 그럼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한참후에 편지로 받은 답은 편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로 485에 대한 답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H1B신청도 안했고, EAD도 없고, 영주권도 없는 상황이 되 버린 것입니다. wife의 직장 시작 날짜보다 늦게 올 가능성도 있었고, 30일 이내에 영주권이 승인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서 점차 desperate 해 지기 시작했고,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Infopass를 2회 더 방문했는데,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요청은 영주권은 나중에 받아도 좋으니, 나오기로 되어 있었던 EAD라도 받게해 달라 였습니다. 배운 점은 이민국local office 들이 할 수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Customer Service는 Service Center (TSC, NSC)에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 밖에는 못했습니다. 즉, 나서서 처리해 주진 못하는 것입니다. EAD 발행도 예전엔 가능했으나, 지금은 못한다고 합니다. EAD가 90일 이후에도 pending 인 경우, Interim EAD 란 것의 신청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우린 deny가 되었기에 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이민국 직원은 우리에게 senator 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충고까지 해 주더군요. 엄연한 이민국의 실수인데도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참 답답하더군요. 결국 3회 방문으로 얻은 것은 전화만 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 다 였습니다.

    11, 결국 지역의 senator에게 이민국의 실수를 자세히 설명하는 편지와 Request for Assistance 라는 양식 (웹에서 다운)을 fax로 보냈더니 거의 바로 이민국에 inquiry를 보내더군요. 이민국의 response는 개인이 하는 것과는 달리 거의 바로 받게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senator에게 fax를 보낸지 6일 만에 485 승인 메일을 받았는데, 이날이 바로 wife 직장 시작날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senator office의 inquiry 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합니다. Infopass에 찾아 가서 사정하는 것보다 senator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효력도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이민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스탭이 따로 있었고, 매우 친절하더군요.

    12, 8/15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시작일이 6/11로 되어 있더군요. 추측하기에 그 Decision letter를 받은 시점에 실제로 내부적인 승인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처리 단계에서 실수로 누락되었던 것 같네요. 내부 시스템에서도 계속 펜딩으로 나오고 있었구요. 결국 2달 후에야 상원의원의 도움으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니면 이민국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시작일을 Decision letter 보낸날로 해주었거나…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13, 제 영주권이 도착한 8/15에, 직장에 제출해야 해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제 wife의 영주권만 안 왔더군요. 이민국에 전화해서 어렵게 tracking number를 얻어 확인해 보니, 하필이면 그 편지만 USPS의 sorting 실수로 이상한 곳으로 가있었고, 결국 이틀 후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머피의 법칙인가 봅니다.)

    • 사장바보 75.***.75.42

      저와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공유해주시니 감사하네요

    • 초보자 129.***.211.222

      자세한 공유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류를 어떻게 철했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위에서 철했다는 것이 실제로 구멍을 내신건지 아니면 그냥 클립으로 고정 하셨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