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140취소 가능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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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순위 160.***.1.228 2301

    140승인받고 485접수한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해고등 스폰서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스폰서측에서 비록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140취소요청을 이민국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기가 스폰서한 140을 취소하려면 피고용주의 사기나 허위기재등 140승인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어야 취소사유가 되는거 아닌가요? 단순한 고용관계종료도 승인된 140취소사유가 될 수 있나요? 또 한가지 질문은 비록 고용주가 돈들여가며 정식으로 140취소요청을 파일하지 않더라도 고용종료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면 485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 피디는 2005년 10월이고 140은 2007년에 승인났고 485는 2007년 7월에 신청했습니다. 올해안에 승인날것 같은데 그 전에 해고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아시거나 경험있으신 분 정보공유부탁드립니다.

    • . 71.***.243.28

      그래서 AC21이라는 제도가 있는겁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취업이민신청자들도 있더군요….
      AC21에 관해서는 이곳를 써치에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