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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나름대로 웹싸이트도 뒤져보고 변호사와 상담도 해봤는데… 애매한 문제라 그런지 시원한 답이 없네요..
EB-2로 5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그 후 3개월 남짓이 지난 시점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서로에 대해서 악감정이 남아있지요->회사에서 절 오해를 하고 있지요…)
회사측에서 악의를 품고 이미 승인난 영주권을 무효로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혹 경험을 해보신 분이나 주위사례를 간접으로 경험해보신 분 있으면 여기에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사를 가서 다른 잡을 알아보려하는데 영주권이 걸려있어서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릴께요…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