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6월 관광비자로 입국
2001년 9월 H1B 로 변경
2001년 10월 가족 H4 비자 승인 한국영사관 서류심사후
2001년 취업 3순위 일반신청 (지금은 일반 신청은 없어진걸로알음
당시에도 변호사들 의뢰인은 RIR로 신청했음)
2003년 새 변호사선임 (전 수속은 이민국 은퇴하신분 상당히 보수적임
고속신청을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함 그러나 수속비는 상당히 저렴함)
2003년 4월 3순위 신청 (RIR 로 처음부터 다시시작 (본인은 몰랐음
2순위 자격이 충분하였기에 당연히 2순위로 갈줄 알았음)
2004년 DWI 입건
2005년 3순위 140 승인이 났으나 변호사 변경후 2순위 서류 처음부터 다시시작했음
2006 9 PD
2006 10 지문
2007 9 주신청자 본인만 인터뷰 후 영주권 승인 일주일후 딸 아이 영주권승인
2008 7월 변호사 변경후 이민국 이의신청
2008년 9월 집사람 인터뷰후 영주권 승인저의 경험으로는 변호사는 절대적으로 경험많은 분으로 선택하세요.
단 한번의 실수는 몇개월 몆년이늧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