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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16(금), 07:20경) 가족을 태우고 일리노이주의
고속도로(57번)상에서 앞서 가는 4대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달리다가
교통 경찰한테 스티거를 받았어요.
제한 속도가 ’65’인데 ’79’로 달렸다고 하더군요.그러고서는 뒤에 앉아있는 애들(만 16세, 17세)이
안전벨트를 안했다고 같이 스터커 2장을 또 발급
(나이를 물어서 16, 17세라고 대답했지요)….
합계 3장을 받았습니다.운전면허증은 Court에 나와 찾아가라고 돌려주지 않네요……
승용차의 뒷자석 성인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집에 돌아와
Illnois의 ‘Rules of the Road’를 찾아보니
‘Chapter 3: Traffic Laws’의 ‘Passenger Safety Laws’
‘Safety Belt Law’의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군요.“………All passengers under age 18 with a driver under age 18, regardless of location in the vehicle, must be belted. …..”
이 규정에 의하면,
교통경찰의 스티커는 잘 못 발급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 데…..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법정에 가면 판사에게 이 규정으로 말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제 생각이 옳다면,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부당한 스티커를 받지 않으시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