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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에서 한국 가시는 분이 계셔서 세인트 루이스에서 운전을 하고 같습니다. 무심코 지난 오토바이가 경찰모터싸이클이었네요… 7마일 오버하고 괘심죄로 티켓을 끊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이 많아서 제 막내딸 카시트를 치우고 안고갔기에, 안전 미숙으로 딱지를 하나 더 떼었습니다….딱지두개는 법정출두라고 하는군요.
주어 들은게 있어 변호사를 통해 처리를 할려구 알아보니, 아뿔사, 저에게 딱지를 준 카운티( 로건)는 법정출석 명령이 내려지면 반드시 꼭 출석해야 한다고 하네요…
본인이 법정을 직접 출두해야하는 저같은 경우에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항변을 잘 해도 기록에 안남는 법정 감시 정도로 막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일이 황당하게 꼬여가는게 심히 걱정스러워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변호사비는 한 150불 정도 나온다고 하는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