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통해 받은 워킹퍼밋으로 다른 일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 #496331
    양군 75.***.147.5 3889

    안녕하세요. 덴탈랩에서 스폰서 받아서 영주권 신청 들어갔고 현재 I-485 펜딩중이고 워킹퍼밋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일이 줄어서 남는 시간에 다른 종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스시가 될 수도 있고,,커피샆에서 일할 수도 있고, 부동산쪽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 워킹퍼밋으로 일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덴탈랩은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워킹퍼밋으로 다른 곳에서 두번째 잡을 가지시는 것은 워킹퍼밋 자체에 대한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업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타임 포지션이어야 하며, 오직 이 포지션에서만 일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민국에서 이후 세금보고 등을 요청하여 서류를 검토하게 되면 문제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irene 68.***.246.139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스폰서 회사에서 fulltime으로 일하면서
      다른 second job(part time)을 가지면 안되는건가요?

    • 삼순위 68.***.71.158

      됩니다. 저역시 풀타임하면서 다른곳에서 또 풀타임.. 주말 끼어서 40시간 더 일하고 있습니다.